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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특보]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완화 정책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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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야기했던 징벌적 과세 체계가 실물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상급지 이동을 고려하는 교체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들어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의 핵심 2026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취득세 중과세율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벽이 낮아지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2주택자 중과 폐지 및 일반 세율 적용: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이사를 준비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3주택 이상 및 법인 세율 하향: 다주택자 및 법인에 적용되던 최고 12%의 중과세율도 4~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출산 및 양육 가구 특례: 출산 가구(미혼 출산·입양 가구 포함)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는 정책이 2026년에도 지속 시행 중입니다. 2.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경감과 공시가격 정책 집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2026년 들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하여 '세금 폭탄'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